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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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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

작성일 2022.09.26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359

주민등록법 제20조 및 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 공고대상 최 (경남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)

2. 공고사유 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

3. 공고기간 : 2022. 9. 26. ~ 2022. 10. 14.


붙임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문 1부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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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마암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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